지방선거 투표가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3일 제7회 지방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선거 당일인 오늘은 지방선거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된 시기.
그런데 선거일에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 선거운동 및 지지자 들을 향한 응원 발언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59조 3호에 의거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혹은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인증샷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때문에 현재 일부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SNS 선거운동은 사실상 365일, 시간에 상관없이 합법적인 것.
누리꾼들은 이 역시 SNS와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정보를 공유하고 투표를 권유하고 있다.
한편 투표소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