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면 등장하는 ‘식용 개’ 찬반 논란이 올해는 최근 이어지는 폭염만큼이나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개고기는 예부터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 고기를 삼(蔘)과 함께 끓여 건강식으로 섭취하던 조상들의 복날 문화와 맥을 함께한다. 고기가 귀했던 시절인 만큼 소, 돼지 대신 상대적으로 흔하고 값이 싼 닭이나 개를 먹음으로써 원기를 회복하던 풍습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복날 풍습은 세계적인 논쟁거리로 비화됐다. 개고기 문화에 대한 시선이 윤리, 문화 등 다방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및 동물권 활동가들은 개고기 식용 ‘전면 금지’를 주장하며 거리 곳곳으로 피켓을 들고 나섰으며, 여기에 개를 가족구성원으로 생각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최근 11일 여의도 KBS 신관 정문 앞 '개식용을 옹호하는 편파방송 규탄 및 시위'가 열렸다. 이번 시위는 한국동물보호연합의 주최로 이루어졌으며 30분 가량 진행되었고 시위가 끝난 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토론회도 이어졌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동물보호와 관련된 명확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정계 안팎에서도 국내 개식용 문화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개고기 식육‘ 반대 의사를 밝히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전한바 있다. 자신의 SNS를 통해 “학대하거나 잡아먹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은 물론 신뢰의 위반, 즉 배신 행위다. 동물보호는 곧 생명 존중, 인간성의 기본이다”라고 주장하며 “반려동물은 인류의 친구다. 개고기 식육 금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 표의원은 글을 토해 정부의 개고기 관련 위생관리 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달 20일 표의원은 개식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가축이 아닌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표의원은 지난 5월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시되야 한다는 전제가 남아있지만, 만약 법안이 통과 된다면 국내에서 개고기 문화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사안을 요구하는 청원자 수가 현재 20만 명을 넘어섰다.
개 식용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이 여러 가지 근거들을 내세우지만 가장 큰 핵심은 변화다. ‘2018년 대한민국 반려견 천만인구’라는 수식어가 국내 사회, 산업, 정치 등 각 분야의 이슈들을 바꿔놓고 있는 와중에도 국내 현행법상 개는 가축이다. 세계적으로 개를 가축으로 지정하고 개 농장이 존재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시대와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변한만큼 그에 맞는 반려견 문화와 동물보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미 천만명을 넘어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대만과 싱가폴, 태국, 필리핀 등 최근 개식용을 금지한 동남아시아권은 변화를 받아들였다. 풍습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