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33조 8항,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대한 유디치과의 입장
의료법 33조 8항,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대한 유디치과의 입장
2019.08.29 16:45 by 임한희

 

금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하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과, 합헌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유디치과협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유감을 표합니다.

현행 1인1개소법은 2012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불법 쪼개기 후원금’ 방식의 불법적인 입법로비를 통해 개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치협 고위 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단 한번의 공청회 없이 졸속 개정되어 의료계 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의 헌법적 가치가 침해 될 여지가 있다고 오랜 기간 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있는 1인1개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디치과협회는 유감을 표합니다. 이 판결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위헌 논란이 1인1개소법을 합리적으로 재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이 출현하여 서로 경쟁해야만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비가 낮아져 결국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디치과는 2012년 1인1개소법 개정 이전부터 입법 취지에 발맞추어 이미 합법적인 네트워크 병원 시스템을 구축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에 참여한 것은 치협의 행태 때문입니다. 치협은 임플란트 가격 고가 담합을 위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이미 공정위로부터 수 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멸균 임플란트, 공업용 미백제 등의 가짜뉴스를 퍼뜨려 유디치과의 경쟁력을 깎아내리기 위한 치졸한 흑색선전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치협이 1인1개소법의 불명확한 문구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유디치과를 공격할 것은 자명 하였습니다. 이에 유디치과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제정된 의료법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익집단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기에 위헌법률심판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을 비롯한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 운영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치협의 악의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인1개소법이 네트워크 병원의 운영을 제한하는 쪽으로 해석될 우려는 사라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1인1개소법의 합·위헌 여부가 향후 유디치과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유디치과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는 이전에 비해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인1개소법의 존치로 인해 이미 시스템을 정비하고 의료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유한 유디치과 이외에는, 향후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의료기관들이 등장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치과계의 정치세력들은 저마다 다가올 치협 회장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치과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표를 얻는 구시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치과의사들의 권익과 국민들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본연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유디치과협회 회장 진세식

필자소개
임한희

산업경제부 국장. 중석몰촉 <中石沒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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