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도 피해갈 수 없는 노동법 ①근로계약서
스타트업도 피해갈 수 없는 노동법 ①근로계약서
2019.10.30 17:24 by 이창희

스타트업은 혁신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무기로, 열정과 패기를 동력으로 굴러간다. 하지만 인원이 많든 적든 스타트업도 엄연한 기업이고, 나라에서 정한 법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다. 비즈니스에 함몰된 나머지 기본적인 노동법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스타트업의 사례가 적지 않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고 숙지해야 뒤탈이 없는 법. 혁신도 성공도 위법과 탈법 위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은 원활한 노사관계의 출발선.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은 원활한 노사관계의 출발선.

스타트업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몇 명이 됐든 근로 행위가 발생한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의 올바른 작성이다.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부터 살펴보자.

가장 먼저 임금이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에는 단순히 근로자가 수령하는 급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기본급·수당·식대 등 임금의 구성부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한 임금을 ‘언제’ 지급하는 것인지도 적시돼야 한다. 일당인지 주급인지 월급인지 등 어떤 주기로 입금이 이뤄지는지 역시도 포함된다.

다음으로는 근로 시간이다. 출근과 퇴근시간은 물론이고 근로자에게는 4시간마다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휴게시간도 기재해야 한다.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휴게시간이 1시간이므로 점심시간 1시간으로 적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참고로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이렇게 성립된다.

 

우리나라 표준근로계약서.(사진: 고용노동부)
우리나라 표준근로계약서.(사진: 고용노동부)

근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휴무다. 일주일에 하루씩 부여하는 유급휴일, 즉 주휴일도 계약서에 명시돼야 한다. 언제가 주휴일인지를 기재해야 하며, 보통의 회사들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삼는다. 토요일은 주휴일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노사협의에 따라 쉬는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엄밀히 말하자면 일요일과 달리 무급휴일이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와 관련한 내용이다. 연차휴가란 매년 직원에게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15일의 휴가를 말한다. 입사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하루씩 증가하며, 총 25일이 최대치다. 다만 연차휴가는 5명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스타트업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스타트업의 노사관계 역시 일반기업 못잖게 중요하다.
스타트업의 노사관계 역시 일반기업 못잖게 중요하다.

계약서에 법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작성해야 하는 사항들도 있다.

첫 번째로 근로기간이다. 계약기간이 존재하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최초 계약할 때 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계약직 근로자의 연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켜야 하므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근무지와 직무내용도 적시하면 좋고, 구두로라도 해당 내용을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상 회사가 입사할 때 정한 업무와 직원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확연히 다른 경우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도 사규와 같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그리고 주중에 휴일을 두는 기업의 경우 정확한 근무 요일을 기재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필자소개
이창희

부(不)편집장입니다. 편집을 맡지 않았으며 편집증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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