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집단환지 감보율 논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집단환지 감보율 논란
2020.02.20 16:38 by 김주현

여주시(시장 이항진)의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집단환지 지정 과정에서 토지주들과의 마찰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여주역세권 집단환지 비상대책위원회는 호소문을 통해 "여주시가 불합리한 환지 감보율을 설정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지난 2014년 교동 403번지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개발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시행 중이다. 시는 이 중 공동주택 부지인 아파트 1블럭 부분을 집단환지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해당지역의 토지주 168명을 대상으로 집단환지 지정 신청을 할 것을 통지한 바 있다. 

환지란 도시개발 과정에서 사업시행 이전의 토지에 대해 지주들의 권리관계 변동 없이 사업시행 이후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을 주는 보상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도시개발 사업비용의 충당을 위해 종전 토지 면적에 비해 일정한 비율로 토지면적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감보라고 한다. 

토지주들은 감보로 인해 이전에 비해 토지가 줄어들지만 개발과정에서 종전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지주들에게 득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업의 경우 분위기가 다르다.

◆환지계획 평균부담률 25.52% 개별감보율은 81.37%... 시 소유토지 감보율은 65.74%?

여주역세권 집단환지 비대위 측은 "해당지역 토지 감보율이 환지계획에서 정한 평균부담률인 25.52%보다 월등히 높은 62.3%에서 81.37% 수준의 불합리한 개별감보율이 측정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비대위는 "여주시 소유의 종전 토지는 2필지인데 1필지는 하천이고 다른 하나는 임야인데 해당 토지의 감보율은 65.74%로 논, 밭, 대지, 잡종지 등으로 구성된 우리 쪽 토지 감보율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며 "당연히 우리 쪽 토지가 단위면적 당 평가액이 훨씬 높아야 하는 것인데도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감보율 산정 기준 및 산정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부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느껴 여주시에 감보율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물었으나 시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현재 시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주시 측은 "구역내 대상토지 중 일부 토지가 개발이익을 노리고 초기매매가보다 3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거래된 점이 있다"면서 "또 평균부담률은 총사업비를 권리가액과 체비지평가액의 합계로 나눈 비율로, 감보율은 사업비에 해당하는 면적과 공공시설용지 면적을 공제한 면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환지계획 미통보 공람절차 미준수... 절차상 하자?

비대위 측은 여주시가 환지계획을 지정하며 관련법에 정해진 중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환지예정지지정취소’를 주장했다.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르면 환지계획을 정하는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 공람시켜야 하고, 토지주 등에게 환지계획 기준과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비대위는 여주시가 환지계획 기준과 내용을 환지예정지 소유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환지계획 공람과정에서 토지주들의 의견이 반영돼 환지계획이 수정됐음에도 수정된 내용의 공람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여주시청을 지속적으로 항의 방문하며 시장 면담 요청과 문제 해명을 요구했지만, 한 번도 시장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하는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 시의 납득할 수 없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손실될 위기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제 29조와 동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절차에 따른 환지계획을 지정했다"며 "지난해부터 민원인들은 담당국장, 팀장 등 실무진들과 지속적으로 상담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현재 소송중인 사안이라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환지사업이 일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닌 점, 다수의 이익과 법적 절차 등에 따라 진행됐다는 점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여주시의 허술한 행정으로 인해 시행자인 시만 이익이 많이 남고 토지주는 상대적 손해를 보는 기형적인 역세권사업”이라며 “토지주의 의견을 무시한 전형적인 무책임 행정과 이항진 시장의 불통행정이 드러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여주시에서 당연히 부담해야할 부담금을 감보율을 이용, 기존 토지주들에게 분담금을 부담하게 한 여주시의 행정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비대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토대로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러한 전례가 다시 없도록 토지주분들과 합심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김주현

안녕하세요. 김주현 기자입니다. 기업과 사람을 잇는 이야기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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