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의 생산 조작과 관련해 공익신고대리인이 배포한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는 논란이 제기되며 해당 기업과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법무법인 제현의 구영신 변호사는 지난 21일, 메디톡스가 전날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 관련 내용에 대해 발표한 입장문의 반박자료를 냈다.
메디톡스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제품 생산 기간이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로 현재 시점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있을 수 없어 처분의 근거 조항인 약사법 제 71조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구영신 변호사는 메디톡스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반박하는 생산 장부와 제품 분석 자료, 보고 문건 등을 포함한 자료를 어제 배포했다.
하지만 자료를 배포한지 5시간여 만인 오후 3시 50분께 "첨부자료 일부에 오류가 있어 삭제했다"며 "해당 자료는 인용하지 말아달라"는 수정본을 다시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이노톡스 안정성 시험자료 조작'에 관한 내용이다. 2013년 1월 29일 장기 24개월 안정성 시험에서 표준품의 역가가 허용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해당 안정성 시험은 실패 처리돼야 함에도 메디톡스가 표준품의 역가를 조작해 안정성 시험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자료를 허위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영신 변호사는 "첨부자료 일부에 오류가 있어 삭제했다고 것은 증거자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엑셀표내용 중 '2013. 01. 29'을 인용 설명하면서 '2013년 12월 9일'로 오기한 것을 말한다"며 "메디톡스사의 위법행위 일자를 잘못 인용해 보도할 우려가 있어, 해당 첨부자료를 삭제해서 다시 배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첨부자료을 삭제한 것은 오타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함이었을 뿐, 증거자료 자체에 오류가 있어서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해당 반박자료 배포와 일부 수정의 과정이 장중에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피해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삭제된 파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자료로 인해 주가하락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기업과 투자자들로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측은 "재판 계속 중인 사안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내용은 외부에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며 "구체적 사실관계과 시시비비는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다. 공익신고 대리인 측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일부 편향된 자료로 특정 개인과 회사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