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시대’ 관통한 20대 국회, 낙제점 받고 막 내렸다
‘스타트업 시대’ 관통한 20대 국회, 낙제점 받고 막 내렸다
2020.06.12 16:43 by 이창희

2010년대 중후반은 국내 스타트업 산업이 태동기에서 중흥기로 넘어가는 시기였다. 수많은 창업가들이 등장했고,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이를 뒷받침했다. 2016년 출범한 20대 국회도 이 같은 분위기를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혼란스런 정치적 상황 속에 입법 활동의 성과는 그리 크지 못했다.

 

(사진: 대한민국 국회)
(사진: 대한민국 국회)

20대 국회는 지난달 29일을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했다. 여소야대 다당제로 출발해 적잖은 기대감을 모았지만 4년 내내 충돌과 갈등을 반복하다 문을 닫았다.

2만5000건에 가까운 각종 법안이 발의됐지만 최종 처리된 것은 9000건이 채 되지 못해 37%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했다. 그전까지 가장 낮았던 19대 국회 법안처리율(41.7%)에도 4%p 이상 뒤진 셈이다. 결국 1만5000건 이상의 법안들은 자동 폐기됐다.

여기에는 스타트업·창업 분야에서 간절히 원했던 법안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가까스로 처리된 법안들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과정이 순탄치 못했다. 대표적인 것이 올초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내용이 핵심으로, IT 업계에서 수년 동안 처리를 고대해왔다. 국회는 다른 현안 논의를 핑계로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다가 지난해 말부터 갑작스레 심의에 돌입했고,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관계 기관의 업무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 역시 2년 동안 표류하다 지난달 회기 종료를 앞두고 간신히 처리됐다. 특히 SW산업진흥법의 경우 사회적 논란이나 산업 구성원 간 이해충돌 문제가 전혀 없었음에도 입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국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반대로 입법이 오히려 규제가 된 사례도 적지 않다. 이른바 ‘넷플릭스 규제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포털·소셜미디어(SNS)·동영상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회가 이 문제에 천착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하게 다뤘어야 할 값비싼 망 사용료와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방송통신 3법’ 역시 마찬가지다. 대기업인 이통 3사의 이익에 부합하고 규제·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다수 인터넷 기업 및 스타트업, 그리고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편익은 침해됐다는 것이다. 복수의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이를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소개
이창희

부(不)편집장입니다. 편집을 맡지 않았으며 편집증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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