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인 '리브모바일(이하, 리브엠)'이 만료 시점 2일을 앞두고 혁신금융으로 재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KB국민은행의 리브엠 서비스의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1호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리브엠 서비스의 지정 기간은 이달 16일로, 금융위는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와 결함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지정 기간을 2023년 3월 16일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 최초 지정 당시 부간조건인 과도한 실적경쟁 방지와 관련해 KB국민은행 노사간 입장차이가 존재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차원에서 노사간 협의를 적극 촉구해 왔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노사 양측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기 전 정해진 시한이 도래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보완 조건으로 과당 실적경쟁 방지와 관련한 기존 부가 조건을 구체화했다. 우선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핸드폰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를 방지하고,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사업 연장기한 동안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금지 △실적표(순위) 게시 행위 금지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지점장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등을 구체화했다.
또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 노사간 이견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를 위해 연장기간동안 비대면 채널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되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2% 수준에 그치는 점을 감안한 조건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통신과 금융을 결합한 혁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리브엠(Liiv M) 이용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리브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