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의 위법적 행보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 매출액 4,154억 원 중 77%인 3,204억 원을 미국 본사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2.1%로 크게 낮췄다. 이를 통해 넷플릭스가 지난해 한국에 납부한 법인세는 21억 7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2020년 기준 넷플릭스 본사 재무현황과 국내 현황을 비교해보면 매출액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본사 61.1%, 한국 81.1%로 20%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세금 납부와 관련 있는 영업이익률은 본사 18%, 한국지사 2%로 9배에 달한다.
앞서 국세청은 넷플릭스의 세금 회피 의혹들과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세무조사를 벌여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에 넷플릭스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흥행에 힘입어 전체 매출 증가와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한국에서의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의 국내에서의 막무가내식 행보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국내 통신사들이 국내 통신사(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넷플릭스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한 트래픽 비용을 고스란히 국내 ISP들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ISP 기업 컴캐스트에 2013년부터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망 사용료를 일절 지불하지 않으며 '무임승차'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 ISP 중 하나인 SK브로드밴드의 경우, 넷플릭스 트래픽이 지난 2018년 5월 50Gbps(초당 기가바이트)에서 올 9월 1,200Gbps로 3년 4개월 사이 무려 24배나 늘어나 트래픽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넷플릭스는 현재까지도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으며 항소를 제기해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다.
통신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ISP의 넷플릭스 트래픽 처리 비용도 상승해 결국 넷플릭스가 잘 나갈수록 국내 ISP는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국내 ISP에 지급해야할 망 사용료가 10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넷플릭스의 매출액 규모를 볼 때 망 사용료를 감당할 충분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넷플릭스의 무임승차로 국내 이용자들과 ISP들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재도개선에 적극 나서야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한국 매출액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면서 세금을 줄이고, 망 이용대가는 회피하겠다는 뻔뻔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특히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넷플릭스가 국내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해당 법안은 넷플릭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터넷망을 이용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