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법원의 계약이행 금지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27일 홍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라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재판장 송경근)은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 간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조기 이행을 금지하는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홍 회장 측은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홍 회장 측이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어필했음에도 재판부는 한앤코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하여 결정했다.
한앤코가 지난 24일 변경 신청을 통해 취하한 내용은 △법률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 변경 △대리점들과 거래의 구축, 변경 △재무 및 회계 시스템의 구축, 변경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 체계의 변경 등이다.
홍 회장 측은 "상기 한앤코의 신청 취지변경은 최초 한앤코가 금지행위 목록으로 제출한 한앤코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증명에 어려움을 느낀 한앤코가 유리한 금지항목으로 재조정 및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상기 신청 취지 변경에 대한 즉각적인 요청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쌍방대리의 경우 법 위반 소지(민법 제124 조, 변호사법 제 31조)가 있어 한앤코와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
이번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 취지변경 이후 이번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까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짧은 시간이 소요된 것과 취지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점”이라며,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결과에 굴복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결과를 다툴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