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동 브랜드 ‘고쿠텐’이 소자본창업자들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전국 80호점 상권보장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같은 브랜드 점주 간의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한 본사의 소자본창업 상생 정책으로, 가맹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역시’ 기준 1개 구당 1개 지점, ‘군’ 기준 1개 군당 1개 지점까지만 출점을 허용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 고쿠텐은 지난 2년간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자본창업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본사의 체계적인 노하우 전수와 낮은 원재료비를 통한 매출 상승 등을 통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업체 측은 이외에도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매출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했다. 이는 오픈 후 4개월간 매출 1억원을 책임지는 제도로, 오픈 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매출향상을 위한 마케팅지원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