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2021년 자동차안전단속 적발 결과 발표
한국교통안전공단, 2021년 자동차안전단속 적발 결과 발표
2022.02.24 17:26 by 김주현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021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13,679대의 차량에 대해 20,477건의 위반사항을 단속했으며, 전체 항목 중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53.2%(10,902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는 이륜차 단속 결과도 포함된 것으로, 최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집중단속을 강화한 결과이다.

단속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16,807건(82.1%)으로 제일 높았으며, 불법튜닝2,999건(14.6%), 등록번호판 등 위반 671건(3.3%) 순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는 등화손상이, 이륜차는 불법등화설치가 각각 4,221건(27.6%), 1,301건(86.7%)으로 등화와 관련된 항목의 적발건수가 많았고, 특히, 화물차에 설치된 후부 반사판(지)과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 건수도 각각 2,829건(18.5%), 581건(3.8%)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법튜닝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과 좌석탈거 등 승차장치의 임의 변경이 각각 639건(33.1%), 504건(26.1%)으로 가장 많았고 이륜차는 소음기 개조 586건(54.8%), 등화장치 임의 변경408건(38.1%) 순으로 적발 되었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번호판 식별불가가 각각 188건(45.0%), 130건(51.4%)으로 높았다.

특히, 전체단속 항목 중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등화장치와 관련된 위반이 각각 51.2%(9,045건), 65.8%(1,857건)에 달하는데, 등화손상과 불법등화 설치 등은 야간 주행 시 차량 식별 불가와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하는 등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상시 관리가 요구된다.

그 외에도, 화물차에 설치된 후부 반사판 및 안전판 관련 위반이 자동차 전체 적발 건수의 19.3%(3,410건)로 높게 나타났는데, 후부 안전판은 화물차 충돌사고 시 후방 차량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빛 반사 능력과 높이, 길이 등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이륜차의 경우 소음기 개조 위반항목이 전체 적발 건수의 20.8%(586건)로 높아 운전자의 튜닝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한편, 자동차안전단속은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단은 2005년부터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업무를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공단이 독자적으로 단속을 수행하고 있다.

각 항목별로 단속될 시 불법튜닝은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다른 차량에 영향을 주어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하여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김주현

안녕하세요. 김주현 기자입니다. 기업과 사람을 잇는 이야기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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