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봄날을 맞아 묘지 이‧개장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다음달 19일까지는 3년 만에 돌아온 윤달로, 궂은일을 해도 탈이 없는 기간으로 통한다.
이에 국가공인 장례지도사이자 후불제 상조업체 '다함상조'의 박민재 대표에게 윤달 묘이장, 묘개장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해봤다.
-원래 윤달에 묘지 이장의 사례가 많은가
“맞다. 실제로 올해 윤달에 들어서기 이전부터 묘지이장 및 개장 문의와 예약이 크게 늘어난 상태다. 지난 3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조치들이 미뤄졌던 것도 영향을 줬다.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 허가 받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주의가 특히 필요한 시기다.”
-묘지 이‧개장 시 가장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유골을 운반하는 차량을 고민해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1’에 따르면, 특수여객자동차로 운행이 가능한 것은 장의 목적의 특수형 승합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다. 이 경우 일반장의자동차 및 운구전용 장의자동차로 구분하는데, 이에 특수여객자동차가 아닌 화물자동차로 시체(유골 포함)를 운송하는 사업은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동법에 의해 위반 행위에 사용된 자가용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다.”
-윤달을 맞아 묘지 이‧개장을 고려하는 소비자에게 조언한다면?
“묘지이장 및 개장은 관련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을 쌓은 업체가 경건한 마음을 기반으로 행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국가공인 장례지도사로서 그런 부분에 자부심이 있다. 화장예약 대행이나 리무진 운구서비스에 대해서도 고민을 거듭하며 유족 입장에서 완벽하다고 느낄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업체를 이용할 경우, 위의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보길 권한다.”